[중앙지법] 64세5개월된 원고에 종전 판례보다 2년 더 인정
교통사고를 당한 64세의 농촌 남성에게 법원이 종전 대법원 판례(65세)보다 2년 늘어난 67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했다.이 판결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판결로 다른 직종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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