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보험사 100% 책임"
"성폭행 피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보험사 100% 책임"
  • 기사출고 2005.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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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고 행위 과잉조치로 볼 수 없어"
19세의 여성이 성폭행의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를 다친 경우 보험사는 이 여성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책임의 일부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한경환 판사는 지난 1월27일 최모(22 · 여)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단392800)에서 "보험사는 피해액 전액인 8596만여원을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02년5월 오후 7시25분쯤 서울 갈현동의 카바레 건물 2층 계단에서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이씨의 말에 따라 이씨의 타우너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이씨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원고를 유혹하여 성교할 마음을 먹고 은평경찰서가 아닌 구파발 방면으로 차를 몰고, 이를 알아챈 원고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약15분간 진행하자 구파발검문소 앞에서 주행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자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씨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주행중인 차량내에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이씨로부터의 납치 및 성폭행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은 당시의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원고로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방어수단으로 보일 뿐 과잉조치라고 탓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씨가 원고를 납치,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