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새 평정따라 고법부장 승진 대상 뒤바뀌어
[초점]새 평정따라 고법부장 승진 대상 뒤바뀌어
  • 기사출고 2005.02.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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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승진 기준 등 초미의 관심 보여
새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이뤄진 지난 2월3일의 고법부장 승진인사에서 임관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종전 서열대로라면 승진했을 지법부장판사 몇명이 승진 대열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법관들이 새 평정 제도에 따른 고법부장 승진 기준 등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 법관은 "평정 결과 A~E의 다섯등급중 A등급을 5점으로 했을 때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등 승진 기준이 마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궁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고법부장 승진 대상은 모두 19명으로, 사법연수원 12기에서 10명, 13기에서 9명이 승진했다. 승진 발령 일자는 2월14일.

처음으로 고법부장 승진 대열에 합류한 13기 9명중 1명은 향판 출신이며, 나머지 8명의 승진대상자중 1명은 종전 서열에 따르면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나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 고법부장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모 부장 판사의 경우 종전 서열대로라면 승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번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장판사 1명도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이번에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 법관은 "다음번 승진 인사가 남아있긴 하나 종전 서열에 따르면 의외"라고 말했다.

또 12기의 경우도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의 모 부장판사가 탈락, 법관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12기의 지법부장중 3명은 지난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