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패소 판결'에 항소키로
정부, '새만금 패소 판결'에 항소키로
  • 기사출고 2005.02.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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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취소,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 인정 무리" 법정 다툼 상급심으로 이어져…장기간 사업 차질 불가피
"새만금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서울고법으로 옮겨가게 됐으며, 계속되는 법정 다툼과 함께 장기간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항소할 경우 매립면허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소송 1심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박홍수 장관 명의로 된 "새만금사업 소송 1심판결에 대한 입장"에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의무를 확인한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법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행정법원은 1991년에 이루어진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고, 2001년 정부조치계획은 소송 대상이 아님을 판결했다"며, "매립면허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서울고법에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신청을 2001년 5월 24일 농림부장관이 거부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법리상 무리한 판결이고,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와 매립면허를 취소 · 변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재판부 판단대로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수용할 경우 많은 장기간의 시간 소요와 재처분때까지의 손해배상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농림부는 "농지조성이 주목적인 현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 · 환경단체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자세한 발표 내용은 리걸타임즈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