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카사위와 소유권 다툼 조석래 회장, 항소심도 패소
[민사] 조카사위와 소유권 다툼 조석래 회장, 항소심도 패소
  • 기사출고 2012.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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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천의 산 6만8천여㎡ 놓고 분쟁"명의신탁한 것 맞지만 청구권 시효로 소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경기 이천에 있는 임야 6만8000여㎡를 놓고 조카사위와 소유권 다툼을 벌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특히 이 땅이 조 회장이 명의신탁한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5월 10일 조 회장이 "경기 이천군에 있는 임야 6만859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조카사위인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0나96630)에서 조 회장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1977년경 조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승진했으나 97년 5월 퇴사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땅이 조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인정했다. 피고가 이 땅을 매수한 1989년 4월 직후부터 약 20년간 토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조 회장이 납부해 온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토지세를 1회 납부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땅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지만,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만 피고로 한 다음 등기명의도 조카사위이자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임원이었던 피고 앞으로 마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89년 피고가 매수한 이 땅의 가격은 7714만원.

재판부에 따르면, 토지세 등의 납부 외에도 원고는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피고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가산되어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분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에게 정산해 주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료 증액 상당액도 정산해 주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 1996년 7월 1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이 외에 피고의 채무승인, 신의칙 위반 등의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어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 위반 주장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에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특별히 더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1심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2심은 태평양과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피고는 법무법인 길도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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