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 국내 남은 마지막 주택 양도때 비과세"
"이민후 국내 남은 마지막 주택 양도때 비과세"
  • 기사출고 2005.02.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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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보유기간 무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
2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외국으로 이주한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까.서울행정법원 김관중 판사는 1월25일 정모(7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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