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취한 스마트폰 중국에 재판매한 장물업자에 징역 8월 선고
[형사] 절취한 스마트폰 중국에 재판매한 장물업자에 징역 8월 선고
  • 기사출고 2012.1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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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당 10만~20만원에 매수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하며 절취한 스마트폰을 사 중국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2~5만원을 더 받고 되판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10월 10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36)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분실폰, 습득폰 등의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도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광고를 한 후 절취한 스마트폰을 대당 10만~2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이를 중국의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대당 2만~5만원씩 더 받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18대의 스마트폰(시가 1470만원에 해당)을 27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즉, 대포폰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고, 스마트폰을 절취한 범인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매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광고와 피고인이 계속 장물을 매수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이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길거리에서 선량한 학생들에게 급하게 통화할 데가 있다며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야비한 수법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전자거래정보 등 온갖 정보를 담고 있어서 소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보화기기이고, 도난당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심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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