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 사건' 상고 포기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 사건' 상고 포기
  • 기사출고 2012.09.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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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간 마감일까지 상고하지 않아"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판결 확정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관련, 지난 8월 22일 대구고법으로부터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건희 회장과 제일모직의 전 이사들이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회장은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항소심 판결인 이 판결의 상고기간 마감일은 9월 12일. 그러나 이 회장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의 주주 3명을 모집해 2006년 4월 이 회장 등 제일모직의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6년여만에 원고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9월 17일 "이번 판결은 이재용씨로의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의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희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건희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싶다"며, "이제껏 단 한 번도 삼성 측이 스스로 소송을 중간에 접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상고 포기라는 법률적 행위마저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8월 22일 장하성 교수 등 3명이 에버랜드 CB 고의 실권으로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 4900여만원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일모직 등의 에버랜드 CB 인수 포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CB 인수 포기가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그룹 비서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판시해 주목을 끌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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