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직원이 주식투자 위해 월 5000만원 회사 법인카드 한도 5억원까지 증액…은행 책임 20%"
[금융] "직원이 주식투자 위해 월 5000만원 회사 법인카드 한도 5억원까지 증액…은행 책임 20%"
  • 기사출고 2012.09.27 2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증액 신청 적법여부 확인 안 해""회사가 대신 변제한 카드사용대금 돌려주라"
애경유화 총무부 직원이었던 윤 모씨는 2007년 12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사용자를 자신으로, 사용한도가 월 5000만원으로 된 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포함 총 3장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주유소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했다. 윤씨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주식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각 신용카드를 통해 돌려막는 방법 등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해 왔고, 회사의 담당직원도 윤씨의 개인사용 부분에 대해 윤씨에게 의견을 구했으나, 윤씨가 회사계좌로 카드대금을 입금해 결제하자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

윤씨는 그러나 결제할 카드사용대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자 미리 여러장의 신용카드 제신고서에 회사 인감을 날인하여 준비했다가 회사의 골프행사 등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월 5억원까지 증액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결국 5억 4000여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애경유화는 윤씨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한 후 은행이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하면서 필요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회사가 대신 변제한 카드 사용대금 4억 7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4억 7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은 다른 두 장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9월 6일 애경유화가 우리은행과 BC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09192)에서 "우리은행은 애경유화에 손실액의 20%인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 은행으로서는 한도 증액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윤씨가 총무부를 떠나 부산지점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09년 3월 스스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신청한 것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윤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한 과실로 윤씨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은행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한도 증액 신청에 대하여 증액기간을 한정하여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윤씨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 결제일에 윤씨로부터 카드 사용대금이 입금되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이를 만연히 방치한 점 ▲윤씨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는 직원의 불법적인 배임행위에 대하여 이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거나 방지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만연히 해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BC카드에 대한 청구와 관련, "BC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 카드 명세서 작성 및 발송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증액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는 이들 세장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의 부동산 매각대금 5억 8000여만원과 회사의 배당원리금 1억 10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1년 9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바른이 애경유화를,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청와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