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특허 침해 평결…애플 완승
美법원, 삼성 특허 침해 평결…애플 완승
  • 기사출고 2012.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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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특허 침해 안 해"삼성에 10억5천만$ 배상 요구
(새너제이 뉴욕=연합뉴스) 임상수 · 이상원 특파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의 시작 3일째인 이날 토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최종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삼성의 특허 침해 가운데 상당수가 인정된다"면서 "특히 일부 특허는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185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등이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켜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배심원단은 아울러 삼성이 유럽의 차세대이동통신(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표준과 관련한 특허로 시장을 독점화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삼성의 갤럭시SⅢ 등 양사의 최신 제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위반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관련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밝혀 이날 앞서 열린 한국에서의 판결과 달리 미국에서의 평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연방 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천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 · 영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호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임상수 · 이상원 특파원[nadoo1@yna.co.kr] 2012/08/25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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