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징계시효 완성후 이루어진 징계 무효"
[노동] "징계시효 완성후 이루어진 징계 무효"
  • 기사출고 2012.08.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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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신의칙 위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7월 11일 김 모씨가 금정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0068)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29일자 감봉 1월의 징계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988년 입사해 2004년 6월부터 피고 조합 본점의 채권관리과 담당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채권관리담당직원인 윤 모씨가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6년 3월 윤씨가 의원해직되었다.

한편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근무복장 대신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거나 불법집회에 가담하는 등 노조 주도의 쟁의행위에 참여해 영업방해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2008년 1월 징계해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소송을 냈으나 구제명령이 확정돼 2010년 11월 1일자로 복직했다. 이에 앞서 피고는 윤씨의 유용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의 요구에 따라 2008년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에 해당하나 이미 2008년 1월 16일 징계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징계불능 의결했다.

그러나 피고가 김씨에 대한 징계불능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0년 12월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자 김씨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8두2484)을 인용,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문언이 명료하지 아니할 때는 적용대상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유용행위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고의성 없는 경과실에 해당하고 검사담당부서의 장인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도 원고의 책임을 고의성 없는 경과실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시효 기간은 2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최종 사고 발생일인 2005년 12월 28일부터 진행하고, 그 사이에 사고적출로 인하여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의 징계의결 요구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8년 3월 21일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윤씨의 유용행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시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 무효라는 것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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