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봐주기 아니냐' 의원들 집중추궁
'삼성 봐주기 아니냐' 의원들 집중추궁
  • 기사출고 2012.08.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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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심삼성SDS, 태안 기름유출사건 등 질타
2000년 도입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국회표결에 앞서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최고법원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명동의 요청된 네 명의 후보자 중에선 특히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가 사퇴해 청문회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이 일선 법원의 판사로 있으면서 내린 주목할 판결의 내용과 법관으로서의 여러 사법제도에 대한 견해, 재산상속, 종교편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선 삼성 관련 사건의 판결 등 대기업 편향 시비가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른 게 특징.

◇얼마 전 끝난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삼성 판결 등 특히 대기업 편향시비가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이 고영한 후보자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7월 13일 진행된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9년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집중 난타했다. 대법원에서 이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혐의가 유죄로 추가되었음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양형기준은 4년 실형

민주통합당의 이춘석 의원은 "227억 정도의 배임을 했다고 하면 양형기준표를 보면 4년의 실형을 받게 되어 있다. 형량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도 "파기환송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됐는데 어떻게 환송 전과 똑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27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피해회복 여부 등 다른 양형사유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누리당의 경대수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삼성SDS의 주가를 주당 1만 4000원으로 계산한 것을 지적하며, "삼성SDS의 장외주식거래가 10만원을 넘는다"고 꼬집었다.

장외거래가 10만원 넘어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도 "당시 특별검사가 삼성SDS 주식을 주당 5만 5000원에 실제 거래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특검이 항의하자 일부만 받아들였다"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5만 5000원이 정상적 거래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아니냐'라며 삼성 쪽의 편을 드는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제일제당이 삼성에버랜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사건의 심리를 하고 있었던 김천지원에서 후보자에게 삼성 에버랜드 소송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1만 6000쪽에 달하는 소송기록 중 단 48쪽만 김천지원에 보냈다"고 확인하고, 당시 삼성 측에서 김천지원에 보내도 된다고 괜찮다고 의견을 밝힌 그 부분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소송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의사유가 정당한지 당부를 판단해서 송부촉탁신청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민사에선 977억원 배상 판결

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의원도 "수원지법에 있을 때 민사사건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에게 977억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해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형사판결에서는 널뛰기 판결을 했다"며 삼성SDS 사건의 형량을 다시한번 문제 삼았다.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장 시절에 내린 태안 기름유출 사건의 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6억 3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호된 추궁을 당했다.

고 후보자는 '상법상의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배제 요소가 없다'라는 게 결정 이유였다는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재판이 3개월만에 너무 빨리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해상 사고라는 것이 조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우선 피해변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절차가 간단하게 규정돼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라도 우선 빨리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고 후보자 청문회에선 또 3000여명의 근로자가 해고되고 22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회사정리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진중공업 사태 집중 질문

김신 후보자는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 사태로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를 명하고,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정과 관련,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의원은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내려오게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죽음으로 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그래서 피신청인의 형편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그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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