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노후 정도 등 따져봐야"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 불량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물이 단지 준공 후 20년 지난 것만으로는 부족...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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