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이동통신 대리점에 판매목표 부과하고 장려금 차등 지급했어도 판매강제 아니야"
[헌법] "이동통신 대리점에 판매목표 부과하고 장려금 차등 지급했어도 판매강제 아니야"
  • 기사출고 2012.06.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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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LG유플러스 대리점주 헌소 기각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주인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점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차감했더라도 판매목표강제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1일 LG유플러스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11헌마13)을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엘지유플러스가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점장려금을 차감하였으나,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목표 부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려금의 산정기준이 계약내용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수료 외에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되어야만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수수료의 4배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장려금의 차등지급은 판매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엘지유플러스가 판매목표강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엘지유플러스의 지점 직원이 청구인에게 휴가일정을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엘지유플러스가 청구인의 휴가일정을 부당하게 관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엘지유플러스가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단말기의 가격인하를 요청한 것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간섭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판매량이 저조할 때 임시적인 독려 수단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엘지유플러스가 경영간섭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5년 5월경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경까지 엘지유플러스의 이동전화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및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씨는 엘지유플러스가 2007년 6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청구인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수시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단말기의 판매가격결정에 관여하자 이러한 행위가 판매목표강제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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