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대부업체에 패소판결"보증기간, 금액 등만 음성녹음 가능"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없고,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통화로 보증동의 등을 확인한 경우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까.서울서부지법 김재령 판사는 4월 27일 T대부업체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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