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 아니야"
[노동]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12.06.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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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임금 목적 종속관계 인정 어려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즉,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6월 7일 경기도 용인의 88컨트리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88관광개발(주)이 전국여성노동조합 산하 88CC 분회 분회장인 캐디 A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1구합28233)에서 "88CC의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와 다른 전제에서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들은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 용역제공의 상대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이용객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일부 노무는 원고로부터 골프장의 출입 및 이용권한인 출장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어 경기보조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88골프장은 2008년 9월 경기진행 소홀문제로 경기팀장 B씨와 마찰을 빚은 캐디 A씨에게 출장정지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동료 캐디 15명에게 출장거부를 지시, 16팀의 경기가 약 40분간 지연되었다. A씨는 또 클럽하우스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88골프장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골프장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올리는 등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끝에 2010년 11월 제명처분을 받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내 중노위에서 구제 재심판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이담이 원고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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