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 통해 성공보수 12억 누락"
"차명계좌 입금 통해 성공보수 12억 누락"
  • 기사출고 2012.06.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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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 등 세무조사 착수
이른바 전관 출신인 A변호사는 고액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성공보수를 처형과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자신의 소득을 형식상 공동사업자인 고용변호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2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과세당국으로부터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9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6월말 신고를 앞두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 · 변호사 ·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70명의 주요 탈루 유형은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 법무사와 불복청구 · 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등이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하고,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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