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하려면 부과관청이 조세포탈 목적 등 입증해야"
[행정] "배우자간 명의신탁에 과징금 부과하려면 부과관청이 조세포탈 목적 등 입증해야"
  • 기사출고 2012.06.09 16: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입증 어려워 과징금 부과 쉽지 않을듯
남편이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