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사 대신 다른 부동산 가압류키로
한나라당 당사 대신 다른 부동산 가압류키로
  • 기사출고 2004.05.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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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경 승인, 한나라당 매각 잔여금 공탁 등 문서 제출
이른바 '안풍 자금'의 국고환수소송과 관련, 법무부는 한나라당 중앙 당사 대신 부산시지부 당사등 200억원에 이르는 한나라당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기부 예산횡령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검으로부터 접수한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가압류신청 승인품신을 검토하여, 가압류대상물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5층 부산시지부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로 된 9개 시 · 도지부 토지 및 건물(근저당권 제외 시가 200억원 상당)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한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직원 퇴직금 등 우선순위 있는 채권 등을 감안할 때 중앙당사를 가압류하는 것에 비하여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것이 국가에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변경승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중앙당사에 대하여 대금 43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 매각대금 중 가압류채권에 우선하는 한나라당 직원 퇴직금 등 선순위 채권 및 신당사 건물 임차비용 등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사후에 우선순위의 채무 변제후 잔액이 있을 경우 추가공탁하며 ▲신당사 임차보증금(약 10억원 내지 15억원 추정)을 담보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무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