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변호사]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살펴보면, 동산 ·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경우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부동산담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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