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해설서 발간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 해설서 발간
  • 기사출고 2012.05.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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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납품업자 거래 가이드 기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행사 실시 이전에 이에 관해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납품업자 등의 분담비율도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오금석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심층 분석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다. 박영사, 572쪽.

대표저자인 오 변호사에 따르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선진국의 대규모 유통시스템이 국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한편 동네 슈퍼를 비롯한 소규모 유통채널들은 경쟁에서 서서히 배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런 배경 아래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법체계를 따라 본격적으로 해설,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게 일종의 거래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미있는 역저이다. 오 변호사도 "이 법률을 집행할 규제당국 종사자, 규제당국의 법집행의 적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사법부 종사자와 법률실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게 하나의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머리말에서 적고 있다.

또 "기왕의 수많은 논쟁 끝에 헌법상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상,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수범자와 수범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시장의 사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 적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과 함께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가 전문으로,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2004년 변호사가 되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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