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기구 통해 사법개혁 잘 마무리돼야"
"후속기구 통해 사법개혁 잘 마무리돼야"
  • 기사출고 2004.12.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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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간 사개위 이끌어 온 조준희 위원장]
12월31일로 활동이 끝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1년2개월여간 이끌어 온 조준희 위원장은 12월29일 "사개위 논의는 종료됐으나 사법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에서 훌륭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준희 위원장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이 되는 사개추 위원장직을 한사코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조 위원장은 사개위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개위 건의내용이 과연 지고지순한 결론이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원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결론을 낸 결과"라고 사개위 활동을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계의 대표로 참여한 위원들이 직역이기주의를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자는 자세로 논의에 임했다"며, "공급자 위주의 결론이 많았다거나 하는 일부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대표성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는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사법체계의 구축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본다"며, "다만, 사법제도의 큰 틀의 문제가 아닌 세부적인 절차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위원에 따라서는 의견 개진에 한계가 없지 않은 대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간단하게, 손쉽게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하는 그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국민의 사법참여문제 등이 특히 산고를 겪은 끝에 논의의 매듭을 지은 의제들이라고 소개했다.

법조일원화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들중엔 사개위 논의가 얼마나 현실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실천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도 없지 않은데.

"사개위 논의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그 결과를 받아 들인다는 전제아래 출발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다. 후속출범기구에서 현실 적합성, 법체제 적합성 등을 따져 심도있게 심의하고, 사개위 논의의 정당성과 방향을 승인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또 그래야 현실적인 집행력이 생긴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많은 의제가 과거부터 연구 검토돼 온 과제들이다. 이번에 큰 사법시스템에 관한 문제들을 결론냈다."

-공급자 입장이 너무 많이 감안된 것은 아닌지.

"법과대학원의 정원 문제가 공급자 위주의 결론 아닌가하는 지적일 수 있는데, 정원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결코 직역이기주의의 결과는 아니다. 여기서도 수요, 공급이 균형을 갖추는 게 좋다. 이미 변호사의 공급 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수요를 봐가며 정원을 늘려 나가기로 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의 논의때보다 수요자 대표가 많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로스쿨이나 배심 · 참심제의 경우 사법시스템의 고비용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개위 논의에서도 핵심적 쟁점이었다.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법학교육 황폐화나 고시낭인 등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가진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진입 장벽이 문제되지 않도록 장학제도 등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 후속출범기구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배심 · 참심제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사법투명성의 확보, 보편적 상식과 다양한 가치관의 반영 등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난 것은 아닌지.

"재판절차, 재판제도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다 보니까 법원 중심의 논의가 된 측면이 있다. 자연스런 논의 결과다. 그러나 권한이 강화된다는 등 법원이 결코 우위에 섰다고 보지 않는다. 사법연수원도 폐지되고, 법조일원화나 국민의 사법참여 논의를 보면 법관의 위상이나 역할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이공현 부위원장 답변)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