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이철우 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 기사출고 2004.12.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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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 기각, 벌금 250만원 선고
과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2월28일 지난 총선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이철우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 참석해 피고인의 연설을 들은 증인들이 '피고인이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들이 '고조흥'을 '조중동'으로 잘못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에대해 즉시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경기 연천군 선거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