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검사]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회보험법은 제97조에서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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