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 및 통합도산법(안)의 제정에 관여한 경험과 지금까지의 기업 및 개인도산사건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세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사정리, 화의, 정리기업 M&A 등 도산법 관련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밝은미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용석, 최복기 올림
* 개업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45-12 백산빌딩 5층
* 대표전화 : (02)594-9700,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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