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단독투자법인
베트남의 단독투자법인
  • 기사출고 2004.1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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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의 뒷받침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진출을 위한 투자 형태로는 경영협력투자(BCC)와 합작투자(Joint Venture)가 있다.

또 하나는 단독투자의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방법이다.



단독투자의 경우 기업의 소유권을 외국기업이 보유하게 되며,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의 유한책임회사로 간주된다.

법정자본금은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외국인 단독투자회사(100% Foreign Capital Enterprise)가 새로이 다른 외국인 단독투자회사와 협력하거나, 새로운 투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100% 외국인 단독투자회사로 인정된다.

이러한 투자형태는 외국측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투자이익을 독점할 수 있고, 또한 베트남내에서의 기술, 정보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제한 분야에서는 합작 형태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내수시장 진출엔 제약이 상존한다.

따라서 초기의 투자부담이 크다.

또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단독투자때 베트남 정부기관 혹은 베트남 기업과의 인맥 구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베트남 내에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는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 외국본사의 시장개척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기 때문에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베트남 법에 의해 현지에서의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기본적인 일 이외에 상거래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베트남에 투자하기에 앞서 기업은 먼저 투자의 설립 목적을 확실히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에 부합한 사전 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모든 산업분야에 외국인 단독법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어떠한 분야 · 산업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합작 및 단독진출이 허용되는 분야도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