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대신 '고법 상고부' 설치 추진
대법관 증원 대신 '고법 상고부' 설치 추진
  • 기사출고 2004.12.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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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4급 3심제' 다수의견으로 채택 대법원은 중요사건 처리…심리 집중 기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의 논의가 종결돼 서울고법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개위는 13일 대법원의 기능중 법령해석 통일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가치 판단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법관 1명당 사건 부담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2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소수의견으로 내 놓았으며, 사개위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소수의견은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에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장해 왔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제2심 선고사건중 일정 소가 이상의 민사사건이나 일정 선고형 이상의 형사사건 등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의 나머지 사건은 고법 상고부가 상고심이 돼 3심을 맡아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 제도가 '4급 3심제'로 틀을 바꾸게 되나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해서도 판례 위반 또는 다른 고법 상고부와의 법령 해석 불일치 등을 사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4심제가 적용된다.

물론 고법 상고부에 상고된 사건도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대법원에 이송하는 게 가능하다.

사개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연간 1만8000건 정도로 고법 상고부가 설치돼 운영될 경우 이중 10%에 해당되는 1800건 정도만 대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대법관들의 사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개위 관계자는 "사건이 줄어드는 대신 대법관들이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 변론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상고심 법원이 각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 오지 않고도 지방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국민들의 접근 편이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보다 많이 확보하고, 대법관 구성의 인적 다양화와 함께 대법원 전문재판부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