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폭파사건' 기록 전면 공개
'KAL858기 폭파사건' 기록 전면 공개
  • 기사출고 2004.1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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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행정법원 판결대로 5000여쪽 모두 공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5일 'KAL858기 폭파사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5000여 쪽의 사건 수사기록 등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록공개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5000여 쪽의 사건 기록을 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주 중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일부 관련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사건의 진상파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2월3일 KAL858기 폭파사건 희생자유족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5200여쪽의 사건기록 중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에는 범인 김현희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대부분의 수사와 재판기록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