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장애인 등 보호 조항 추가
범죄 피해자, 장애인 등 보호 조항 추가
  • 기사출고 2004.1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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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1개 조문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모두 62개 조문이 제정 또는 개정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증인의 자격이 아닌 피해자의 자격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또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에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은 삭제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해자가 불안 ·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허용되며, 13세 미만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자가 동석하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기본법인 형소법에 도입해 모든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 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의 피해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허용 규정이 신설되며,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 방식에 의한 신문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반복적 진술을 요구당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심리를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돼 장애인이나 연소자, 노령, 여자, 외국인 등이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조사 또는 신문을 받게 될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