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기사출고 2004.1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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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부천 원미갑)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