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등 762명 성탄절 가석방
모범수 등 762명 성탄절 가석방
  • 기사출고 2011.12.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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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은 제외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등 762명이 성탄절을 맞아 12월 23일 오전 10시 전국 교도소에서 가석방된다.

가석방 대상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면 배제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8년 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이 모씨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풀려난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애 3급인 몸으로 노점상을 하여 번 돈으로 매일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출소를 기다렸다고 한다. 이씨는 건축목공기능사 포함 5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수형 생활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말레이지아인 노 모씨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석방해 가정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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