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관리책임 50%, 운전자 과실 50%"
도로보다 다리의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바람에 다리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병목현상에 따른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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