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회생 신청 급속히 증가
개인채무회생 신청 급속히 증가
  • 기사출고 2004.1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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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0월 341건, 11월 810건등 1183건 접수30, 40대가 많이 신청, 채무는 3000만~2억원이 대부분
9월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채무자회생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월중(3일간 접수) 32건이 접수됐으나 접수 건수가 10월 341건, 11월 810건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말 현재 1183건을 접수해 이중 257건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57건중 76%인 195건이 본인신청사건이며,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은 24%인 62건에 불과했다.

신청인은 남성이 59%인 151명이고, 여성은 106명(41%)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2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63명(25%), 20대 47명(18%) 순이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소득자가 69명(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150만원 소득자가 65명(25%), 200만~250만원 소득자가 50명(19%)였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도 23명 있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신청채무자는 28명(11%)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은 채무자가 22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채무액수는 3000만~2억원 사이에 대다수의 채무자가 포함돼 있다.

11월1일 대법원 예규의 개정으로 5년의 변제계획이 원칙이 됨에 따라 개시결정된 257건중 대다수 사건의 변제계획기간이 60개월로 돼 있다.

월 변제액수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40만~60만원이 47명(18%), 40만원 미만이 46명(18%), 60만~80만원 39명(15%), 80만~100만원 34명(13%) 등이다.

12명(5%)은 월 200만원 이상을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

원금변제율도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50% 이상 100% 미만을 변제하는 경우가 4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22%는 원금의 전부(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5년 전에 변제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