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인정 어려워"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이른바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월 17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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