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업체서 산업기능요원 근무…현역병 입영해야"
"비지정업체서 산업기능요원 근무…현역병 입영해야"
  • 기사출고 2004.1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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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불법 파견 기간만큼 연장근무 대상 아니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나 임의로 산업기능요원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20대 남자가 또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2월3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나 복무현황 실태조사에서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과 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새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임모(27)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4구합1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징병검사에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임씨는 정보처리기사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을 휴학한 후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인 N사에 근무하다가 1999년7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다.

2002년 1월 역시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인 F사로 전직했으나 실제로는 F사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산업기능요원 비지정업체인 G사에서 근무하고 F사엔 출근해 업무보고하거나 F사 담당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F사는 G사로부터 1600만원을 받아 2002년 7월19일까지 매달 180만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임씨에게 지급했다.

임씨는 피고로부터 7월19일자로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가 실태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발견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의무종사기간 만료처분을 각각 취소하고,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내리자 "불법파견 기간만큼만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연장해야지 현역병으로 새로 입대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2002년1월7일부터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시인 2002년 7월19일까지 약 6개월동안 지정업체가 아닌 G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F사의 지시를 받거나 관리 ·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복무형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설령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G사의 경우 '파견할 수 있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장종사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