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검 · 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 기사출고 2011.11.26 09: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내사 검찰에 사후보고
5개월을 끌어 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11월 24일 입법예고된다. 그러나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수행해 온 내사권한을 보장받되,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주요사건에 대해선 사후에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내사에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대신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범죄는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됐다.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돼 신속한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경찰은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 관서의 장은 재지휘 건의에 대한 검사의 조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수사도 새로운 보고대상으로 추가됐다.

수사지휘는 서면지휘가 원칙이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경찰이 검사에게 서면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 수사현실에서 인정되던 단계별 수사지휘 내용도 ▲입건시 지휘 ▲송치전 지휘 ▲송치지휘 ▲송치후 지휘 등으로 구체화했다.

행위별로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 ·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등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 ▲그 외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 · 인수 한 때엔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이 원칙이다. 검사는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 인지사건에 대해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때에는 사건 송치전에 구체적 지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호송 · 인치 지휘는 별도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현행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되 내년 6월말까지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검 · 경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안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는 검사의 경찰 존중 조항을 신설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지휘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검 · 경 수사권 합의안을 만들었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수사지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김미정 기자(mjk@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