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제기 반독점 소송 승소
하이닉스, 램버스 제기 반독점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11.1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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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판결…조 단위 손해배상 우려 불식특허침해소 승소 이어 특허괴물 공세 방어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에서 진행된 램버스와의 반독점소송에서 미 현지시각으로 11월 16일 승소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램버스 주장의 요지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램버스의 제품인 RD램(램버스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것. 램버스는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 램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었다.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은 그러나 배심원 9명의 찬성으로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램버스가 피해를 본 일도 없다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며, "이러한 논리가 배심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되어 이번에 승소 평결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램버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또 한번의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하이닉스측은 그러나 "항소심은 법률심이어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며,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미 연방고법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싼 램버스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법원은 하이닉스에게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연방고법이 1심을 깨고,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이은 승소와 관련, 하이닉스의 권오철 사장은 "지난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 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되어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괴물이란 상품의 제조나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특허사용료를 주수익으로 삼는 특허 전문 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y)를 말한다.

하이닉스의 두차례 소송은 미국 로펌인 O'Melveny & Myers가 대리했으며, 한국 로펌은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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