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 사망 여객 선급금 1인당 2800만원
항공기 사고 사망 여객 선급금 1인당 2800만원
  • 기사출고 2011.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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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11월24일부터 시행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항공사가 여객에게 지체없이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지급액을 사망의 경우에는 여객 1인당 1만6000 SDR(약 2800만원), 상해의 경우에는 8000 SDR(약 14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치료비로 정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취지와 청구금액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해야 한다. 1SDR은 약 1800원.

또 항공법상의 초경량 비행장치인 1인승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등 소규모 운송이나 레저용 항공기는 상법 항공운송편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상법 항공운송편의 준용이 제외되는 국유 · 공유 항공기를 ▲군용 · 경찰용 · 세관용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수색 · 구조용 항공기 ▲비상용 · 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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