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회 사시 2차 여자합격자 24%, 법학 비전공자 26% 합격
46회 사시 2차 여자합격자 24%, 법학 비전공자 26% 합격
  • 기사출고 2004.1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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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소법 1문 모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와 유사""당락에 직접 영향 어려워…채점결과대로 합격자 결정
법무부는 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9명과 1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15명의 명단을 2일 확정, 발표했다.

사시 2차 합격자의 합격선은 47.36점으로 지난 45회 시험때의 42.64점보다 올라갔다.

2차 합격자중 남자가 763명(75.62%)이며, 여자합격자는 24.38%인 246명이다.

법학전공자가 합격자의 74.13%인 748명을 차지했으며, 법학 비전공자는 25.87%인 261명이 합격했다.

법무부는 이번 2차시험 문제중 형사소송법 제1문(50점 배정)이 모대학 고시반 모의고사

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유사하다는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와 관련, "문제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 문제의 출제가 사법시험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채점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문제가 사례형 문제이긴 하나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리를 논하는 문제로서 통상적인 응시자라면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문제이고 문제집에서도 유사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점, 사전에 해당 문제를 접하지 않은 대다수 응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점, 채점결과 분석에 의하면 유사문제 출제가 사법시험의 합격 · 불합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모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2002년 1월께 사법시험 문제은행에 출제한 후 2년여가 경과한 2004년 3월께 모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어 "이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이번 2차시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2차시험 위원들은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 문제은행의 문제를 선정한 뒤 일부 수정하여 출제했던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문제은행 출제위원에 대해 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앞으로 국가고시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동시에 소속기간에 통보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