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EU 국가 변호사 윤리규범 소개
영국 등 EU 국가 변호사 윤리규범 소개
  • 기사출고 2011.09.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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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준 교수 등 번역…해외업무 규범도 있어
법률시장 개방으로 영국 등 유럽 로펌의 국내 상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 EU의 변호사 윤리규범을 번역한 책이 나왔다.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 준, 이상원, 이효원, 박준석, 윤지현 교수가 공동번역,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이란 이름으로 최근 출간됐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의 경우 해외업무에 관한 별도의 장이 마련돼 있어 영국 변호사들의 활발한 해외진출 움직임을 실감케 한다. 특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금전을 받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인정하고 있는 게 한국의 변호사법과 크게 다른 점. 윤리규범에 따르면, 변호사와 소개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며, 합의에선 소개자가 변호사와 금전적 합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소개료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소개자가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

번역을 총괄한 박 준 교수는 "변호사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윤리, 특히 변호사윤리에 대한 연구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책엔 일본의 변호사윤리규범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변호사윤리규범은 이미 좋은 번역본이 나와 있어 제외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주요 외국의 변호사 윤리규범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변호사 윤리규범을 재점검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도서출판 소화, 6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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