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범죄수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숨겨둔 범죄수익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기사출고 2011.09.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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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4월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발견돼 화제가 됐던 불법도박수익금 110억원처럼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신고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범죄수익환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 몰수대상재산이 몰수 ㆍ 추징되어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자 또는 몰수 ㆍ 추징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또 이 법이 적용되는 중대범죄에 ▲형법 상 배임수 ㆍ 증재 ▲불법 유사석유 제조 ㆍ 유통 등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등을 하게 하는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 성매매 영업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 ㆍ 판매한 경우를 포함시켜 대상범위를 넓혔다.

법무부는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이윤추구의 성격이 뚜렷하고 폐해가 심각하여 그 동기와 유인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은닉 · 수수 · 가장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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