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예비법조인 능력 검증 변별력 부족"
"사법시험 예비법조인 능력 검증 변별력 부족"
  • 기사출고 2004.12.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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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 주장,"법학교육 제대로 안 받아도 합격 가능""사법연수원 교과 과정 변호사 실무 교육 미흡 비판 직면"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제도의 폐지 방안을 의결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가운데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두 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은 11월26일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부산대 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선발"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특히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 제대로 된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또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이 법원과 검찰 실무에 치우쳐 있어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연수생의 5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실무 교육이 미흡하여, 변호사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방법이 주로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주입식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조인 양성의 기초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대학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은 사법시험에 의하여 엄격히 단절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 및 새로운 문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법학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 무관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법학 비전공자들이 대거 사법시험을 준비함으로써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 극단적인 형태의 대학교육 파행화 현상을 야기하고,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요약하면 ▲법학교육의 부실현상을 개선하고 ▲'전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상징되는 대학교육 파행현상을 개선하며 ▲사법시험 경쟁과열 현상을 완화하여 장기간 수험생활로 인한 국가인력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있는 법조양성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사법시험이라는 단판승부식의 '점'만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프로세스'로서의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률가를 양성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법적 훈련을 받은 인재를 공급하고, 그들이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법치주의 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