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전격 소환 조사, 전씨 비자금 추궁
이순자씨 전격 소환 조사, 전씨 비자금 추궁
  • 기사출고 2004.05.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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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아버지 사망후 내가 채권 형태로 130억원 정도 관리"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李順子 · 67 · 사진)씨가 전씨 비자금의 일부를 관리한 단서를 포착하고,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11일 오후 3시께 소환해 조사한 후 7시 반쯤 귀가시켰다.

이순자씨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씨 비자금 206억원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비자금 중 일부가 이씨의 남동생 창석씨 등 친인척 계좌에 유입된 뒤 채권으로 교환된 흔적이 나왔다”며 “이씨가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와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씨를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돈은 전씨의 차남 재용(在庸·구속)씨가 축의금을 받아 불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괴자금 167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1983년 신고된 재산인 40억원에다 일부 기업비자금을 더해 대통령비서관 김모씨가 관리해 오다 남편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뒤 아버지 이규동씨(2001년 사망)가 맡아 왔다”며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내가 직접 채권 형태로 자금을 관리했으며, 규모가 현재 130억원가량 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또 “130억원 안에 전씨 비자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지만 추징금을 내지 못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진 만큼 이달 안으로 130억원을 추징금 대납 형식으로 국가에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씨 비자금에 대한 본격 수사 이후 재용씨가 관리해 온 167억원 등 전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 규모가 373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333억원만 국고로 환수돼 실제 추징액은 선고액의 15.1%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