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공사 승무원의 해외체류 호텔,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어"
[행정] "항공사 승무원의 해외체류 호텔,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어"
  • 기사출고 2011.09.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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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여승무원과 부적절한 관계 팀장 파면 적법"
기내 근무를 마친 뒤 해외 현지 호텔에서 팀원인 여승무원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항공기 승무원 팀장에 대한 사측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이 판결에서 국제선 승무원이 머무는 해외 현지 호텔을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소로 해석,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8월 26일 풍기문란을 이유로 파면된 국내 유명 항공사 승무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2011구합1136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내 대표 항공사의 객실승원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3월 필리핀 세부행 비행을 마치고 숙소인 현지 호텔에서 팀원인 여승무원 B씨와 B의 호텔방에서 약 8시간 함께 있다가 옆방의 다른 여직원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후 A와 B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옆방에 투숙한 다른 여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A는 동료들로부터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같은 달 미국 워싱턴행 비행을 마친 뒤 머문 호텔에서 또 다시 A와 B 두 사람이 약 8시간 한 방에 있는 모습이 동료 직원들에게 목격됐다.

회사는 A를 객실승무본부로 대기발령한 후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외 체류 시 소속팀 여승무원과의 부적절한 행동을 타 팀원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풍기문란 및 팀원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A를 파면처분했으나, A는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고, "설령 B와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B는 회사에 '직장상사와 선을 넘은 언행으로 승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팀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내용의 자필 경위서를 내고 퇴사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속 팀원들보다 더 모범적인 근무태도로서 풍기문란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이 들게 하여 근무환경을 크게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해외 체류 시 현지 호텔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만 비행 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비추어 해외체류 호텔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장소로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풍기문란 행위가 근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며, "원고에 대한 파면조치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미정 기자(mj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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