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임원 · 법인 기소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임원 · 법인 기소
  • 기사출고 2011.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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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매수후 장 막판 주식 대량매도검찰, 부당이득 448억여원 전액 압수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도이치뱅크와 한국도이치증권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8월 19일 주가조작을 통해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상무 A씨 등 외국인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의 박 모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액 448억 7873만원 전액을 도이치은행 및 한국도이치증권으로부터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옵션만기일인 지난해 11월 11일 장 마감 전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 16억원 상당을 사들였다.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내는 일종의 선물 상품. 이들은 이어 매수차익거래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코스피 200지수 종목 가운데 199개, 2조 4400억원 어치의 주식을 동시호가 시간 10분 동안 팔아치워 448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하락 효과를 높이려고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나눠 매도 주문을 냈으며, 프로그램매매로 주문을 내면서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시 45분까지의 신고내용을 보고 장 종료시까지 남은 15분간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므로, 지연신고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량매도가 없다'는 착각을 일으켜 큰 손해를 보는 원인이 되었다고 검찰이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일 코스피 200지수가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 급락했다. 다른 옵션만기일 평균 등락폭(0.06%)의 46.5배에 해당하는 급락이며, 전일 대비 시가총액 28조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국내투자자들의 손해가 1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448억 7873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집행한 후 해당금액을 제출받아 압수조치했다"고 설명하고, "증권범죄 사상 최고의 부당이득 금액을 실질적으로 환수한 의미있는 수사"라고 평가했다.

이번 수사는 또 외국인 피의자들이 출석에 불응했으나, 금감원 조사자료, 관련 압수수색 결과, 한국도이치증권 임직원 및 도이치뱅크 서울 · 홍콩 · 런던지점 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함으로써 외국인의 증권범죄에 경우 피의자의 불출석이 능사가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한 수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금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 측은 "시장 규정의 위반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며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mj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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