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인권운동가 폴러첸씨 입국
독일인 인권운동가 폴러첸씨 입국
  • 기사출고 2004.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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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법 준수토록 서면 경고후 입국 허용
지난 11월27일 일본으로 출국했던 독일인 인권운동가 폴러첸씨가 29일 부산항을 통해

입국했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폴러첸씨의 지금까지의 국내 체류활동은 정치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 17조의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대상이 되나 폴러첸씨가 국제 인권운동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서면 경고한 후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폴러첸씨는 입국허가 후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 달라는 부산출입국관리소장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서한은 수령했다.

그는 또 2001년 1월1일 입국한 이래 총 68회 출입국하면서 북한 관련 인권운동을 하는 한편 내국인 정치 집회에 여러차례 참여하여 헌법기관을 비방하고, 국가정보원과 군대에의 북한요원 침투설 주장 및 정권교체를 운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폴러첸씨가 앞으로 계속하여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