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기각한 원심 파기환송"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했어야"
삼거리 교차로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통과해 우회전하던 차량이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일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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