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한 CJ에 사상 최대 과태료
공정위, 조사 방해한 CJ에 사상 최대 과태료
  • 기사출고 2011.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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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5명에 3억 4000만원 부과"증거 숨기고, 허위 진술, 파일 삭제"
CJ제일제당(주)이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가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조사방해를 이유로 6월 17일 CJ제일제당에 1억 6000만원, 부사장 등 임직원 5명에게 1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방해를 이유로 부과된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는 사상 최대금액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조사 직전 증거자료를 은닉하고, 증거자료의 핵심 내용을 삭제했으며, 은닉한 증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기만적으로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되어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부사장은 오히려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조사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고의로 삭제한 컴퓨터 파일이 최소 170개에 이르며,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 · 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를 나온 올 1월 10일 오전 10시경 CJ의 김 모 과장은 밀가루 등의 원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컴퓨터에서 떼내 회사 1층 화단에 숨겼다. 또 서 모 과장은 부사장의 지시로 10년 가격인하요인(경영계획 반영), 인하율점검, 제분가격조정안 등 170개의 파일을 하드에서 삭제하고, 삭제후 기만적으로 작성된 파일목록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번째로,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되어 심각성이 중대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조사방해가 더욱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과거 조사방해로 제재 받은 사업자가 재차 조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확인되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과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담합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가중하고 상습 조사방해 사업자는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법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에 그칠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14명은 지난 4월 7일 조사를 방해한 경우 형벌을 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의 자료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공정위의 자료조사를 상습적으로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처벌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조사방해 행위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이 있음에 불과한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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