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나라당사 가압류 사실상 포기한 듯
법무부, 한나라당사 가압류 사실상 포기한 듯
  • 기사출고 2004.05.11 0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康법무 "가압류 대신 실익 보장 방안 검토중"
강금실 법무장관이 '안풍' 자금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 여의도 한나라당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췄다.

한나라당사 가압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강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압류를 하지 않고도 '가압류' 만큼의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사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보장받는 당직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청구금액 236억원에 가압류돼 있는 데다 당사 공사비 미지급분 55억원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 100억원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당사 가압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장관은 서울고검의 한나라당사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실 실무팀에 다른 방법을 통해 당사 가압류로 인한 국고환수분만큼의 실익을 한나라당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토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또 "아직 (가압류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제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한나라당과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회사와 매각계약이 체결된 당사 대신 당사 매각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한나라당의 입장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의 최근 한나라당이 검찰의 당사 가압류 방침을 강력 반발한데 이어 싱가포르 회사와 서둘러 매각계약을 체결한 뒤 법무부 차관을 찾아 가압류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등 근간에 달라진 상황을 감안한데 따른 사전 포석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 매각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대신 한나라당이 당사매각을 통해 얻는 현금에서 당직자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을 변제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한 예금을 가압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