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탤런트 누드촬영 놓고 법정 다툼 비화
女탤런트 누드촬영 놓고 법정 다툼 비화
  • 기사출고 2004.11.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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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누드 촬영 계약", S씨 "섹시 컨셉 럭셔리 화보집 촬영"
연예인들의 누드 사진 촬영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누드 촬영 여부를 둘러싸고 모 여자 탤런트와 누드동영상 등 공급업체와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탤런트 S씨의 누드 동영상 공급을 준비해 온 A사는 11월17일 "S씨가 계약과 달리 모바일 누드화보집 촬영에 임하지 않았다"며, S씨를 상대로 6억20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소장에서 "S씨와 누드사진 및 동영상을 모바일로 제공하기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계약을 맺었으며, 노출수위는 신체 전체의 노출, 상반신의 경우 한쪽 가슴 이상의 노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S씨가 누드 촬영이 아니라 섹시화보 컨셉의 일반 럭셔리 화보집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며 촬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어 "S씨와 계약 체결후 사진촬영업체, 동영상촬영업체, 코디네이터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준비해 왔으나 S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상 막대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3054만5000원 등 6억2304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